[어필원격학원] 설립·운영 규정
제1장 총 칙
제1조 (목적)
이 규정은 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‘어필 원격학원'(이하 “본 원”이라 한다)의 교습 과정, 교습비, 운영 방법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명칭 및 위치)
① 본 원의 명칭은 ‘어필 원격학원’이라 한다.
② 본 원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대입 및 취업·공공기관 채용에 필요한 지식·정보를 교수하는 원격 교습 학원이다.
제3조 (용어의 정의)
① “교습”이라 함은 화상회의 시스템, 인터넷 강의 등을 통하여 학습자에게 지식·정보를 교수하는 행위를 말한다.
제2장 교습 과정 및 운영
제4조 (교습 과정) 본 원은 대입 과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.
[대입 과정 (생기부/면접)]
-
- 생기부 All-in (Monthly) : 생활기록부 관리 및 분석 (1개월 기간제)
- 생기부 All-in (Semester) : 생활기록부 관리 및 분석 (학기 통합)
- 생기부 One-point : 생활기록부 단기 정밀 분석
- 학종 / 교과 / 제시문 면접 ONE-패스
- 대입 면접 전략 클리닉 (단기)
제5조 (교습의 개시) 교습의 개시 시점은 본 원이 과정별 특성에 따른 개인 서류 분석 착수 등을 시작한 시점으로 본다.
제3장 교습비 및 반환
제6조 (교습비 등) 교습비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며, 과정별로 책정된 총 교습 시간에 비례한다.
제7조 (교습비의 반환) 사이트 하단의 교습비 반환 규정에 의거하여 반환한다.
제4장 학습자의 관리 및 보칙
제8조 (학습자의 의무 및 저작권) 본 원이 제공하는 모든 자료에 대하여, 목적에 맞게 본인만 사용하여야 하며 제3자 유출 및 판매를 금지한다.
- [대입 과정]: 생기부 분석, 리포트, 예상 질문 등은 본인의 ‘대학 진학 목적’으로만 사용
(제9조 등록 말소 및 제10조 시행일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 및 학원 내규를 따른다.)
제5장 보 칙
제10조 (시행일)
이 규정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설립·운영 등록 수리일로부터 시행한다.
2026년 1월 27일
어필 원격학원 (인)
설립자 김동민 (인)
설립자 김민철 (인)